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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8·13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하면서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별 수혜격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8·13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하면서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별 수혜격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절차단축 효과가 크게 엇갈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약 23만4000가구가 차질없이 착공하도록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업초기부터 인허가까지 필수절차를 동시 진행해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병행하고 정비계획 입안동의를 조합설립 동의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 개정에 서울시 통합심의가 맞물릴 경우 사업기간 단축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건축·경관·교통 등 개별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남은 절차가 많은 초기 정비사업장일수록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노원·도봉 정비구역 지정전 재건축단지가 대표 수혜지로 꼽힌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계주공3단지 △한신동성 △창동주공4단지 등이 현재 신속통합기획 자문단계에 있다. 최근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창동주공18단지도 자문신청을 준비중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향후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확보한 주민동의를 조합설립 동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구역에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후속절차 단축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성수1~4지구는 모두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다. 특히 통합심의를 마친 4지구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어 관련 총회를 병행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서울시도 성수4지구에 대해 오는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외 2024년 정비구역 지정후 지난 5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은평구 불광8구역 역시 수혜 예상단지로 지목된다.

반면 이미 주요 인허가 절차를 마친 사업장은 기간단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했다.

다만 이주비 금융지원에서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초기사업비 융자 상환기한 연장 경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상황이어서 직접적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오는 10월 이주를 앞둔 만큼 이주비 대출부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말부터 이주비 대출 담보가치를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고 내년 1월에는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키로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사업기간이 줄어들지는 결국 시행시점과 지자체 인허가 처리속도에 달려 있다”며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해도 심의·협의 과정에서 병목이 생기면 체감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업 속도가 빠르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기본형건축비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재개발 현금청산자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 감면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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