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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LH는 매입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고, 도심내 신속한 주택 확보를 위해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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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가격 기준을 감정평가방식으로 변경하고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해 올해 3만 8000가구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 18일 LH는 매입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고, 도심내 신속한 주택 확보를 위해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우선 LH는 매입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했다. 신축매입약정은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일원화한다.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매도신청인의 예측 가능성과 정보 접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심의기간 총량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매도신청인이 서류심사, 매입심의, 약정체결, 품질점검, 매매계약 등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를 통해 매입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 점수(계량 평가)와 매입심의 점수(비계량 평가)를 합산하여 결정토록 해 객관성을 높였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날부터 올해 전국 총 3만 8224가구를 매입한다. 수도권 지역 주택이 전체의 81%인 3만 1014가구이며 그중 서울은 1만 1527가구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 3만4727가구, 기존주택 매입 3497가구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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